글번호
54181
작성일
2018.05.30
수정일
2020.06.12
작성자
jhcho
조회수
344

동아대학교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 「공동R&BD 과제」 추가 모집 공고

동아대학교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 공동R&BD 과제추가 모집 공고

 

공고제2018-URP-07

 

2018530

동아대학교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장

 

 

  동아대학교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URP사업단)20183차년도 공동R&BD 과제추가 모집 및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참여)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URP사업) 수행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연구개발 과제로 URP사업 참여교수와 공급 혹은 수요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개발 수행

  스마트팩토리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1차 적격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2. 수행 기간

  협약시작일 부터 2018. 11. 30. 까지

 

3. 사업비

  URP사업 지원 사업비 규모: 과제당 2천만원(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과제별로 조정될 수 있음)

  제안된 계획서는 1차 적격심사, 2차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URP사업 사업비로 지원하며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대응자금은 URP사업 지원 사업비의 25%로 함(25% 15%는 현물, 10%는 현금으로 해야함)

     평가결과 URP사업 지원 사업비에 따라 참여기업 대응자금은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 과제 수: 3개 내외(변경될 수 있음)

 

5. 지원 유형

  자유 공모

 

6. 신청 자격

  과제 책임자: 기업대표(또는 기업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임원급))

  기업: 스마트팩토리 관련 공급 혹은 수요 기업으로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이 없는 기업

    - 기업 책임자(임원급) 1명 및 실무 담당자(과장급 이하) 2명 이상 참여

    - URP사업 참여교수 1명 이상과 공동연구 진행 필수(공동 참여교수 미정으로 제출 시 사업단에서 지정함)

    URP사업 입주기업, 참여교수 매칭 지원 과제 가산점 부여

    URP사업 참여교수 명단은 붙임 2 참조

 

7.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 2018.5.30.() ~ 2018.6.11.() 11:00까지

  신청 방법: 방문 접수(신청 기간 내 URP사업단에 접수된 경우만 인정)

  제출 서류

    1) 과제 계획서 원본 1, 사본 9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

    계획서 양식이 일부 수정되었기에, 반드시 붙임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바람

 

8. 진행 일정(진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1차 평가: 6.12() 예정

  2차 평가: 6.15() 예정

  우선 심사 통보 및 이의 제기: 6.15() 예정

  과제 확정 및 협약서 작성: 6.20() 예정

 

9. 2차 평가 항목

평 가 항 목

연구개발의 필요성(10)

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5)

URP사업단 연구내용과의 장기적 연계성(5)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30)

최종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창의성(10)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명확성 및 타당성(10)

연구개발내용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20)

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10)

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10)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20)

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개발기술의 경제적 기대성과(투자 및 파급효과 등)(10)

연구수행 능력(10)

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5)

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5)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 계상의 합리성 (10)

연구장비?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5)

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5)

평 가 점 수(100)

가점: 입주기업(5), 참여교수 매칭 과제(5)


10. 제한 사항

  연구 수행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URP사업단 내 심의·의결기구의 승인을 얻어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음

    - 동 사업 연구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타 사업에서 연구비를 이중 수혜한 경우(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 검색 필수)

    - 연구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 받은 경우

    - 연구비를 URP사업단 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11. 문의처

  동아대학교 URP사업단 사무국 조재희 사무국장

    - 전화: 051-200-5614

    - 메일:

 

붙임: 1. 공동R&BD계획서 양식.

     2. 동아대학교 URP사업 참여교수 명단. .

 

 

동아대학교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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