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54988
- 작성일
- 2018.06.22
- 수정일
- 2020.06.12
- 작성자
- jhcho
- 조회수
- 739
2018년도 로봇 新시장 진출 컨설팅 지원 (로봇비즈니스 Start-Up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공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공고 제2018-04호
2018년도 로봇 新시장 진출 컨설팅 지원 (로봇비즈니스 Start-Up 프로젝트) 참여기업 모집공고 |
부산지역 내 로봇 新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지원하기 위하여「2018년도 로봇 新시장 진출 컨설팅 지원(로봇비즈니스 Start-Up 프로젝트사업」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8년 6월 19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부산지역 로봇시장 생태계 확대를 위해 시장진입 기반마련·촉진을 위해 기술진단·연구개발전략·사업화 기획과 해외 마케팅·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시장경쟁력 제고
□ 사업내용
ㅇ 로봇 시장 진출·확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진단, 연구개발 전략 및 사업화 기획, 해외마케팅,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을 Start-Up 연구회를 구성하여 지원
- (기획) 기술·사업화 전문가와 시장·기술 동향 분석, 기술지도, 사업화 컨설팅, 협력과정에서 추가 개발이 필요한 기술의 기획, 기술로드맵 구축 및 사업화 전략마련 등 지원
- (마케팅) 로봇 융합제품/서비스 기업의 국내외 마케팅지원을 위한 맞춤형 판매전략 수립 등 개발 지원 및 해외 바이어발굴, 세일즈 활동 등을 위한 해외마케팅·해외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
□ 추진체계
ㅇ Start-Up 연구회 추진체계 : 로봇시장 진입 및 확대 지원을 위하여 참여기업+전문가 그룹 구성
- (역할) 기술·사업화 전문가 및 마케팅 전문가가 시장·기술 동향 분석, 기술수요조사, 기술기획, 기술지도, 사업화 컨설팅, 해외마케팅전략, 해외네트워크 등 기업의 시장진입 및 확대를 위한 컨설팅 지원
- (구성) 참여기업 및 참여기업의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합한 산학연관 전문가 5인 이내, 한국로봇융합연구원으로 구성
* 참여기업의 관심분야에 따라 기술·사업화 전문가 및 마케팅 전문가로 구성
* 참여기업은 제안시 필요한 전문가와 함께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기업이 단독으로 지원시에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전문가를 추천 및 구성
*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은 보유하고 있는 로봇 전문가를 활용하여 기술·사업화를 지원(멘토)하고, 사업운영의 적정성·효율성을 위한 행정(예산집행, e-나라도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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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멘티) |
| 기술?사업화 및 마케팅 전문가 (멘토) |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간사, 멘토) |
2. 지원내용
□ 지원 세부내용
구분 | 세부 내용 |
지원기간 | ? 2018. 7. 16 ∼ 2018. 11. 16 (4개월) |
지원규모 | ? 6개 연구회 내외 / 기업당 10,000천원 내외 지원 |
지원항목 | ? Start-Up연구회 활동을 위한 세미나 개최비, 회의비, 전문가활용비, 위탁연구비, 국내·외 여비 등을 지원 ※ 연구비 집행은 Start-Up연구회의 추진 경과에 따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직접비용 집행 ※ 국외전시회 참관(국외여비)의 경우 참여기업의 실비금액을 지급하며, 1인당 200만원 내외로 지원하나 지원자의 규모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조절이 가능 ※ 참여기업이 단독으로 지원시에는 지원목적 및 내용에 따라 한국로봇융합연구원·매칭된 전문가그룹과 협의하여 사업비 설정 |
신청자격 | ? (참여기업) 로봇 시장 진입 및 시장확대를 희망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 제조, 의료(헬스케어), 수중, 비행, 교육 등 로봇기술 활용하여 시장 진입을 희망하는 부산 소재 중소기업 ? (기술·사업화·마케팅전문가)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고 자문능력을 갖춘 산·학·연·관 전문가 ? 변리사, 벤처캐피탈, 컨설턴트, 교수, 출연(연) 연구원, 전문(연) 연구원, 해외 네트워크 보유 전문가 등 |
지원항목 | ? 로봇 신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기술진단, 연구개발 전략 및 사업화 기획, 해외마케팅, 해외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 ? Start-Up 연구회 구분 ? 기술?사업화 전문가 컨설팅 * 기술?사업화 전문가와 시장?기술 동향 분석, 기술지도, 사업화 컨설팅, 협력과정에서 추가 개발이 필요한 기술의 기획 등 수행 지원 ? 마케팅 전문 컨설팅 * 국내외 마케팅지원을 위한 맞춤형 판매전략 수립 및 해외 바이어발굴, 세일즈 활동 등을 위한 네트워크 지원 |
지원방법 | ① 참여기업 단독 지원 또는 ② Start-Up연구회 구성 지원 ※ 중복지원불가 ※ 참여기업이 단독으로 지원할 경우,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부산로봇산업발전 협력단의 전문가를 선정 후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후 Start-Up 연구회 구성함 ※ 참여기업이 단독으로 지원할 경우, 전문가 매칭결과에 따라 최종선정에서 탈락할 수 있음 |
주요활동 | ? Start-Up 연구회별 정기모임, 워크샵 개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기술·시장 등 정보 교류 활동 ? 참여기업의 애로사항(기술·사업화·마케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활동 ? 기술트랜드 파악, 시장 판로확보 및 해외네트워크 구축,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전시회 참가활동 |
□ 주요성과
주요활동 | 활동내용 및 결과서 |
기술사업화 컨설팅 | ? 신사업 Item 컨설팅 - 정기모임/세미나/워크샵 개최 - 컨설팅 보고서(시장·기술 동향분석 보고서, 기술기획보고서, BMO, 사업타당성 분석 등 참여기업의 기술·사업화 컨설팅 과정에서 도출되는 컨설팅 보고서)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보고서 |
마케팅 컨설팅 | ? 국내외 마케팅 전문가 컨설팅 - 정기모임/세미나/워크샵 개최 - 컨설팅 보고서(마케팅전략 보고서, 고객분석 보고서, 시장반응평가보고서, 경쟁사 분석보고서, 마케팅프로그램 보고서 등 마케팅 컨설팅 과정에서 도출되는 컨설팅 보고서) - 국내외 전시회 참가 보고서 |
3.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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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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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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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연구회 1 (참여기업1 책임자) |
| Start-Up 연구회 2 (참여기업2 책임자) | … | Start-Up 연구회 N (참여기업N 책임자) |
※ 평가위원회 운영 : 본 사업의 객관적 평가를 위한 과제제안 기관과 연계되지 않는 국내 전문가 5인내·외로 구성하여 실시
4. 사업비 지원기준 및 산정시 유의사항
□ 사업비(보조금) 지원 기준
ㅇ 과제 사업비는 보조금(국비, 지방비)으로 이루어짐
ㅇ 보조금(국비, 지방비)은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급되며, 민간부담금은 없음
ㅇ 보조금 지원규모는 과제당 10,000천원 이내에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이 Start-Up 위원회(멘티 및 멘토)에 직접 집행
□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ㅇ 사업비 산정 및 집행기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산업기술 혁신촉진법」,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성과활용 규정」
ㅇ 지급되는 보조금은 평가위원회 결과 및 협약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5. 신청요건
□ 기본요건
ㅇ 부산지역 소재 중소기업 중 로봇 신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유의사항
ㅇ 공고일 현재 참여기업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 및 지역R&D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ㅇ 다음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불성실하게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제출서류 미비 등)한 경우
ㅇ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종합평점 60점 이상 기업에게 상위 점주 순으로 선정 및 지원
ㅇ 과제 종료 후, 일정한 성과활용기간 내 사업성과에 대한 추적조사 대상사업이므로 반드시 요청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성과활용기간 : 사업종료 후 3년
- 사업성과지표 : 매출증가액(백만원), 신규고용(명), 기업만족도(%)
(기업만족도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진행함)
6.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 및 추진 절차
‘18. 7. 2 | ? | ‘18. 7. 6 | ? | ‘18. 7. 13 | ? |
공고 및 지원서 접수 | 서면검토 및 Mentee 선정 | Mentor 매칭 (Start-Up 연구회 구성) |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 평가위원회 |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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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7. 16 ~ ‘18. 11. 16 | ? | ‘18.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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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진행 (Mentor ↔ Mentee) | Start-Up 결과보고 및 성과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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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t-Up 연구회 |
|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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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참여기업에서 멘토(기술·사업화 전문가 혹은 마케팅 전문가)를 자체 구성하거나 희망하는 전문가가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멘토 매칭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Start-Up 연구회를 구성할 수 있음
ㅇ 선정평가위원회 : 서면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 평가기준
ㅇ 참여기업 단독 지원의 경우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사업목표의 적정성 및 필요성 등 | 상담?컨설팅 분야의 적합성 (20) | 60 |
지원요구사항의 구체성 (20) | ||
상담?컨설팅의 필요성 (20) | ||
기대효과 | 상담?컨설팅 결과의 파급효과 (40) | 40 |
합 계 | 100 |
ㅇ Start-Up 연구회(컨설턴트 포함)를 구성한 지원의 경우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
Start-Up 연구회 운영 적합성 | 추진체계 구성 | 기업, 컨설팅전문가 등 역할분담 및 구성의 적정성(10) | 60 |
사업목표의 적정성 | 사업목표에 적합한 계획의 적정성 (30) | ||
컨설팅 역량 | 컨설팅 전문가의 수행현황 및 실적 (20) (최근 5년간 실적으로 10건 이상인 경우 최고점, 미만일 경우 비율에 따라 점수 배점) | ||
기대효과 | 상담?컨설팅 결과의 파급효과 (40) | 40 | |
합 계 | 100 |
7. 신청 및 제출
□ 신청서 교부 및 제출
ㅇ 한국로봇융합연구원(www.kiro.re.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전자우편 제출
- 전자우편 제출처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산로봇연구센터 담당자
* 담당자 : 박인규 수석연구원
* e-mail 주소 :
* 연락처 : 051-220-7620
*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스캔 후 PDF로 저장 후 전송
? 전송 시 파일명 예: ‘스타트업(멘티)_신청기관명.zip’
? 우편 발송 후, 제출자료 내역을 유선확인 必
? 모든 원본 서류는 ‘발표평가’ 時 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신청) 기한
ㅇ 일시 : 2018. 7. 2.(월) 24시 限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붙임 | 비고 |
1 | 참여기업 참가 신청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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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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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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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규정준수 확약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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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업자등록증 |
| 개별제출 |
6 | 중소기업(중견기업) 확인서 |
| 참여기업 |
7 |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
| 컨설팅전문가 |
* 1) 전자우편 제출 시, 원본서류를 pdf file로 저장 후, zip file로 묶어 제출
2) 원본 제출 시, 원본 1부, 사본 6부 제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必
3) 발표평가 시 원본제출
4) 실적자료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8. 문의처
ㅇ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산로봇연구센터
- 담당자 : 박인규 수석연구원 (☎051-220-7620)
-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산학관(5층)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산로봇연구센터
ㅇ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9. 기타 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평가를 통해 적격기관이 없는 경우에 5일 이내로 재공고함
- 또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자(종합평점 60점 이상)에 한하여 최고 득점자 순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을 우선협약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 재공고 추진
ㅇ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에 한해 평가 제외 가능
ㅇ 제출된 서류는 일절(一切) 반환되지 않음
ㅇ 선정된 사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점검 등을 통해 사업 중단 및 환수조치가 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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