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54989
- 작성일
- 2018.06.22
- 수정일
- 2020.06.12
- 작성자
- jhcho
- 조회수
- 1191
2018년도 제조분야 로봇활용 징검다리 프로젝트 사업 수요기업 모집공고
한국로봇융합연구원 공고 제2018-03호
2018년도 제조분야 로봇활용 징검다리 프로젝트 사업 수요기업 모집공고 |
부산지역 내 제조산업과 로봇의 융합?활용으로 중소제조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향상을 위해「2018년도 제조분야 로봇활용 공정개선 컨설팅 지원(징검다리 프로젝트)사업」신규지원 대상 수요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2018년 6월 19일
한국로봇융합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중소제조 공정분야에 로봇활용 기술을 응용한 로봇 공정자동화 컨설팅을 통하여 제조기업의 생산성 및 제품 품질 제고
- 중소제조 분야의 생산 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분석, 작업장(공장) 환경개선, 로봇 및 자동화 설비를 적용한 공정모델 컨설팅 등
□ 사업내용
ㅇ 제조분야 중소기업 취약공정의 현장 맞춤형 제조고정 로봇자동화 개선 모델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
- 기술자문단 구성(로봇전문가 + 제조공정분석전문가 + 시스템 엔지니어링 전문가(SI기업))을 통한 중소기업 현장맞춤형 컨설팅 지원
- 기존 제조공정 분석(로봇전문가 및 제조공정분석 전문가) ? 로봇 자동화 공정으로의 재설계(엔지니어링전문가) ? 시뮬레이션(로봇전문가) 등을 통한 로봇 자동화 공정 최적화 지원 및 생산기술 지도
- 컨설팅 지원 내용은 제조공정 개선 방안 컨설팅: 기업당 3회∼5회, 로봇자동화 공정 설계도 도출 : 기업당 1회, 시뮬레이션 및 분석 : 기업당 1회 지원
? 기술자문단
?구성 : 로봇전문가+제조공정분석전문가+시스템엔지니어링 전문가
?활동(컨설팅) 범위 및 결과물:
컨설팅 분야 | 구성 | 컨설팅 결과물 | 지원횟수 (기업당) | |
1 | 로봇자동화 공정안 도출 | 로봇+제조공정분석 | 컨설팅 보고서 및 로봇자동화 방안서 | 3∼5 |
2 | 로봇자동화 공정 설계 | 시스템엔지니어 | 로봇자동화 모델설계도 (3D 모델링, 사양서, 견적서) | 1 |
3 | 최적화 지원(시뮬레이션 등) | 로봇전문가 | 시스템(필요시 요소품)구조 및 운동해석결과서 | 1 |
※ 기술자문단의 배정은 징검다리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추어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배정함
2. 지원내용
□ 세부내용
구분 | 세부 내용 | ||||||||||||||||||||
지원내용 | ? 제조분야 중소기업 취약공정의 현장 맞춤형 제조공정 로봇자동화 개선 모델 발굴을 위한 컨설팅 지원 | ||||||||||||||||||||
지원방법 | ? 기술자문단에 의한 수요기업 맞춤형 현장 진단 실시 ? 기업현장 개선 및 로봇자동화 공정 구축 방안 제시 ? 로봇 전문가(학?연) : 기업맞춤형 로봇자동화 방안 도출 및 사양 검증 ? 제조공정분석전문가(학?연) : 기업맞춤형 로봇자동화 방안 도출 ? 시스템엔지니어링전문가(SI기업) : 도출된 로봇자동화방안의 상세 설계 및 사양 도출 | ||||||||||||||||||||
대상과제 | ? 2개 이상 수요기업 | ||||||||||||||||||||
지원규모 | ? 총 35,000천원 이내 ? 기업당 17,500천원 내외 규모로 컨설팅을 지원하며, 지원금 집행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직접 기술자문단에 지급함(기업에 직접제공하지 않음)
* 1) 지원 규모의 기업당 지원금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컨설팅 결과에 따라 컨설턴트에게 직접 지급함 2) 수요기업에서는 로봇전문가 컨설팅 및 컨설팅 결과물을 가짐. ? 로봇자동화 시스템의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은 수요기업(주관기관)이 가짐 ? 수요기업에서는 컨설팅 결과물을 활용하여 ① 차년도 기업공동기술개발과제에 (3D 모델을 진행한 기업과 함께) 참여하여 연구개발 진행, ② 타 국가과제에 제안, 혹은 ③ 자체 투자를 수행할 수 있음 3) 컨설팅 결과물이 우수한 수요기업은 차년도 기업공동기술개발과제1) 참여시 가점 부여 | ||||||||||||||||||||
지원기간 | ? 2018. 7월 16일 ∼ 2018. 11월 16일 (4개월 이내) |
※ 주1) 기업공동기술개발과제: 수요기업과 공급기업(기술자문단의 SI기업)이 함께 수요기업의 제조공정에 로봇자동화 공정으로의 전환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TRL6단계(시제품 제작 후 성능평가 가능한 단계) 이상을 지원하는 사업임
3.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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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 평가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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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단 1 |
| 기술자문단 2 |
| 기술자문단 3 | |||||||
로봇자동화 공정 도출 | 로봇자동화 공정 설계 | 로봇자동화 공정 최적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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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요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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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범위 및 역할
- 지원범위 : 수요기업의 공정분석을 통한 로봇자동화 공정 방안 도출, 도출된 로봇자동화 방안의 상세 사양 선정(설계도, 사양서 등), 로봇자동화 방안의 최적화 분석 등의 기술지원(시뮬레이션), 국가과제 연계 방안 등의 컨설팅 지원
- 기술자문단 : 중소제조 현장의 로봇자동화 방안 도출, 로봇자동화 공정설계, 공정 최적화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제공
- 수요기업 : 공고일 현재 부산소재 중소제조업체로서, 차년도 기업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의사가 있으며 기존 제조공정에 로봇자동화를 통한 공정개선의 의지가 강한 기업으로서, 현재 제조공정 정보 공개 및 제공가능한 기업
4. 사업비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
□ 사업비(보조금) 지원 기준
ㅇ 과제 사업비는 보조금(국비, 지방비)으로 구성하고 민간부담금은 없음
ㅇ 보조금 지원규모는 과제당 17,500천원 이내에서 지원되나, 제안된 과제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보조금의 실 지급은 수요기업에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문단의 컨설팅 비용으로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일괄 지급함.
5. 신청요건
□ 기본요건
ㅇ 공고일 현재 부산지역 소재 제조분야 중소기업
□ 유의사항
ㅇ 공고일 현재 참여기관의 과제책임자 및 참여인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 및 지역R&D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최근 2개 회계연도말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최근 회계연도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ㅇ 다음의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ㅇ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자(종합평점 60점 이상)에 한하여 최상위 점수획득자 순으로 선정 및 지원
ㅇ 과제 종료 후, 일정한 성과활용기간 내 사업성과에 대한 추적조사 대상사업이므로 반드시 요청서류를 제출해야 함
- 성과활용기간 : 사업종료 후 3년
- 사업성과지표 : 매출증가액(백만원), 신규고용(명), 기업만족도(%)
(기업만족도 조사는 당해연도에 한하여 진행)
6.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 및 추진 절차
‘18. 7. 2. | ? | ‘18. 7. 6. | ? | ‘18. 7. 13. | ? |
공고 및 지원서 접수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기본요건 등 서면검토 (한국로봇융합연구원) | 발표평가 |
‘18. 7. 16. | ? | ‘18. 7. 16.~ ‘18. 11. 16 | ? | ‘18. 11.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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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기업 선정 | 컨설팅 진행 및 중간점검 (수요기업↔컨설턴트) | 컨설팅 결과보고 및 성과분석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선정평가위원회 : 발표평가 방식을 통한 평가위원회 운영
* 수요기업 책임자 발표, 불참 시 사유서 제출(자유양식, 불참사유 및 증빙 必)
□ 평가기준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현 공정 문제 인식의 명확성 | 사업목적과의 부합성(10) | 50 |
공정 개선의 필요성 (20) | ||
공정의 희망 개선안 (20) | ||
과제 수행 의지 |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시도 경험 (20) | 30 |
컨설팅 결과물의 현장 설치 의지 (10) | ||
기대효과 | 생산증대 또는 품질향상 기대(10) | 20 |
매출 증대 기대(10) | ||
합 계 | 100 |
* 평가항목 및 배점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7. 신청 및 제출
□ 신청서 교부 및 제출
ㅇ 한국로봇융합연구원(www.kiro.re.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여 전자우편 제출
- 전자우편 제출처 :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산로봇연구센터 담당자
* 담당자 : 박인규 수석연구원
* e-mail 주소 :
* 연락처 : 051-220-7620
* 제출 방법 : 모든 서류는 스캔 후 PDF로 저장 후 전송
? 전송 시 파일명 예: ‘징검다리_신청기관명.zip’
? 우편 발송 후, 제출자료 내역을 유선확인 必
? 모든 원본 서류는 ‘발표평가’ 時 담당자에게 제출
□ 제출(신청) 기한
ㅇ 일시 : 2018. 7. 2.(월) 24시 限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붙임 | 비고 |
1 | 사업계획서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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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참여의사 확약서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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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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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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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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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중소기업 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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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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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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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전자우편 제출 시, 원본서류를 pdf file로 저장 후, zip file로 묶어 제출
2) 원본 제출 시, 원본 1부, 사본 6부 제출,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必
3) 원본 및 사본은 발표평가 30분 前까지 제출
8. 문의처
ㅇ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산로봇연구센터
- 담당자 : 박인규 수석연구원 (☎051-220-7620)
- 주 소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 550번길 37(하단동) 동아대학교 승학캠퍼스 산학관(5층) 한국로봇융합연구원 부산로봇연구센터
ㅇ 상세 내용 및 관련양식은 한국로봇융합연구원 홈페이지 참조
9. 기타 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미달응모 된 경우에 5일 이내 재공고함
- 또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 적격자(종합평점 60점 이상)에 한하여 최상위 평점자 순으로 협약대상자로 선정하며, 협약체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적격자가 없을 시 재공고 추진
ㅇ 신청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에 한해 평가 제외 가능
ㅇ 제출된 서류는 일체(一切) 반환되지 않음
ㅇ 선정된 수요기업도 관련 규정의 위반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중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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