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학교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 「공동R&BD 과제」 2차 모집 공고
공고제2019-URP-05호
2019년 6월 1일
동아대학교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장
동아대학교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URP사업단)은 2019년 4차년도 「공동R&BD 과제」 모집 및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참여)기업에서는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ㅇ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URP사업) 수행을 위한 스마트팩토리 연구개발 과제로 URP사업 참여교수와 공급 혹은 수요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연구개발 수행
※ 스마트팩토리와 관련성이 없을 경우, 1차 적격 심사에서 탈락될 수 있음
2. 수행 기간
ㅇ 협약시작일 부터 2019. 11. 30. 까지
3. 사업비
ㅇ URP사업 지원 사업비 규모: 과제당 15,000천원(평가 및 선정 과정에서 과제별로 조정될 수 있음)
ㅇ 제안된 계획서는 1차 적격심사, 2차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하여 URP사업 사업비로 지원하며
ㅇ 컨소시엄 참여기업의 대응자금은 URP사업 지원 사업비의 25%로 함(25% 중 15%(2,250천원)는 현물, 10%(1,500천원)는 현금으로 해야함)
※평가결과 URP사업 지원 사업비에 따라 참여기업 대응자금은 변경될 수 있음
4. 선정 과제 수: 6개 내외(※변경될 수 있으며, 2019년 1차 수행기업이 제출한 과제는 제외함)
5. 지원 유형
ㅇ 자유 공모
※ 단, 스마트팩토리 관련이어야 함
6. 신청 자격
ㅇ 과제 책임자: 기업대표(또는 기업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임원급))
ㅇ 기업: 스마트팩토리 관련 공급 혹은 수요 기업으로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이 없는 기업
- 기업 책임자(임원급) 1명 및 실무 담당자(과장급 이하) 2명 이상 참여
- URP사업 참여교수 1명 이상과 공동연구 진행 필수(공동 참여교수 미정으로 제출 시 사업단에서 지정함)
※ URP사업 입주기업, 가족회사, 참여교수 매칭 지원 과제 가산점 부여
※ URP사업 참여교수 명단은 붙임 2 참조
7.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 기간: 2019.6.10.(월) ~ 2019.6.17.(월) 11:00까지
ㅇ 신청 방법: 방문 접수(신청 기간 내 URP사업단에 접수된 경우만 인정)
ㅇ 제출 서류
1) 과제 계획서 원본 1부, 사본 4부
2)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 계획서 양식이 일부 수정되었기에, 반드시 붙임의 양식을 활용하여 작성바람
8. 진행 일정(※진행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ㅇ 1차 평가: 6.18(화) 예정
ㅇ 2차 평가: 6.20(목) 예정
ㅇ 우선 심사 통보 및 이의 제기: 6.21(금) 예정
ㅇ 과제 확정 및 협약서 작성: 7.1(토) 예정
9. 2차 평가 항목
평 가 항 목 | |
연구개발의 필요성(10) | ①연구개발 대상기술의 중요성 및 필요성(5) |
②URP사업단 연구내용과의 장기적 연계성(5) | |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30) | ①최종 목표와의 적합성, 명확성, 창의성(10) |
②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의 명확성 및 타당성(10) | |
③연구개발내용의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10) | |
연구개발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20) | ①추진전략 및 연차별 추진체계의 합리성(10) |
②연구수행방법의 적합성(10) | |
연구성과 활용 가능성(20) | ①활용방안의 적절성 및 구체성(10) |
②개발기술의 경제적 기대성과(투자 및 파급효과 등)(10) | |
연구수행 능력(10) | ①연구책임자의 연구수행?관리능력 및 관련분야 연구경험(5) |
②참여연구인력의 적정성 및 전문성(5) | |
연구시설 확보 및 연구개발비 계상의 합리성 (10) | ①연구장비?시설 확보 및 활용의 적합성(5) |
②연구개발비 계상?집행 및 개발기간의 합리성(5) | |
평 가 점 수(100) | |
가점: DAURP 입주기업(5), DAURP 가족회사(3), 참여교수 매칭 과제(5) |
※선정원칙: 평가위원 합산 평균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10. 제한 사항
ㅇ 연구 수행 중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URP사업단 내 심의·의결기구의 승인을 얻어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음
- 동 사업 연구과제와 동일한 과제로 타 사업에서 연구비를 이중 수혜한 경우(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 검색 필수)
- 연구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비를 지급 받은 경우
- 연구비를 URP사업단 사업비 관리규정에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11. 문의처
ㅇ 동아대학교 URP사업단 사무국 조재희 사무국장
- 전화: 051-200-5614
- 메일:
붙임: 1. 공동R&BD계획서 양식.
2. 동아대학교 URP사업 참여교수 명단. 끝.
동아대학교 산학연연구단지조성사업단장